하천 점용 료 징수조례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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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현재 1입방m에 가는 모래 50원, 굵은 모래 80원, 자갈 70원으로 고시된 하천 점용 료를 오는4월1일부터 수요 지의 싯가(시가)에서 채취 비와 운반비를 뺀 금액의 1백 분의70을 하천 점용 료로 부과한다.
이는 최근 개정된 하천 점용 료 징수조례에서 점용 료가 해당하천인근 유사토지의 시가 표시 액의 1백 분의70으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곧 각 하천 인근유사토지의 싯가를 당국에 조사의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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