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안내면 당직자동해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신민당은 월경상비를 3백만원 정도로 잡고 이를 조달할 당비납부규정을 16일 새로마련했다.
새당비규정에 의하면 당수=50만원, 정무회의 부의장=20만원, 사무총장=15만원, 정책심의회 의장·훈련원장·당기위원장·인권옹호위원장=각5만원, 원내정무위원=각3만원, 원외정무위원=각1만원, 국회의원=각2만원이며 이밖에 지도위원=각2천원, 중앙상무위원=각1천원.
신민당은 일부 당직자들이 당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던 전례를 없애기 위해 당비납부를 의무화해 2개월이상 당비를 체납할때는 최고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당직에서 자동해임되도록 강제규정을 신설.
이 회의에서 유진산당수는 8대국회때 신민당원내총무였던 김재광씨가 의원들로부터 거둬들인 71년총선 선전광고비와 지난해 10월분 당비등 4백만원정도를 청산하지 않았다고해서 이를 받아내도록 지시했다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