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채취 6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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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정산림 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 시행된다.
지난2월6일 비상국무회의를 통과,2월16일 공포된 개정 법은 낙엽을 채취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보안림의 해제고시기간을 현행 5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①묘목을 포함한 산림절도죄의 변칙을 현행6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제93조).
②낙엽채취는 구청장·시장·군수가 지정, 공시하는 장소에 한하고 이를 어길 때는 산림훼손 죄와 같은 처벌을 하도록 했다(제96조).
③산림방화죄로 천연림이나 노거수(노거수)에 방화한 자는 현행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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