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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ha에 21억 그루 식목|내무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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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0일 국토녹화를 위한 기간계획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82년까지 10년 동안 총9백3억원을 들여 2백63만7천ha의 전체조림대상임야가운데 1백8만4천ha에 대해 연차적으로 각종 나무21억3천2백만 그루를 심는 국토녹화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국토녹화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전 국민에 대한 조림의무화, 국민조림교육실시, 산림범죄의 처벌강화, 지방행정기구개편 등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 범국민적인 조림 및 산림보호운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김현옥 내무장관은 이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전환점으로 82년까지 전 국토가 싱싱한 푸르름에 덮일 수 있도록 「푸른유신」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모든 조림과 양묘는 마을위주로 추진, 농민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영토확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계획골자 ①전후5년씩으로 나누어 밤나무등 유실수단지조성 30만ha, 속성수 30만ha, 연료림 20만5천ha, 용재림19만5천ha, 나지(나지) 녹화8만4천ha를 추진한다.
②처음 2년은 준비연도로 삼아 산지의 적지적수(적지적수)판별, 묘목재배, 국민교육, 기존수목의 보호감시등 10년 계획의 기반구축에 주력한다.
③조림수종을 현재의 42종에서 10종으로 표준화, 유실수의 경우 밤을 주목(주목), 감·은행·호두·유자 등을 부목(부목)으로 하며 속성수는「이탈리아·포플러」·온수원사시를 주목, 오동나무·오리나무·아카시아 등을 부목으로, 장기수는 잣나무를 주목, 낙엽송·상나무·편백나무 등을 부목으로 지정한다.
④전산지를 마을권(마을중심2km내의), 지대권으로 나누어 마을권은 주민의 공동책임아래 관리토록 하고 지대권은 지대별로 유실수·장기수·속성지대로 나누어 조림 및 관리책임자를 선정토록 했다.
▲추진방법 ⓛ모든 국민이 마을과 직장·단체·학교를 통해 연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국민식수체제와 조림을 소득증대에 직결시키는 경제조림체제확립 및 속성조림의 원칙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②학교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은 나무심기향토지도원이 되고 공무원은 기관교육을 통해 조림지도기술을 익히며 농민은 마을 및 조림지에서 나무관리법을 익히도록 만든다.
③탄광·제지업체·제재소·합판공장 등 전국2천5백개 목재대량수요업체나 벌채자는 벌채량의 2배, 외재도입자는 항구도(도) 가격의 1천분의2, 외재원목사용자에게는 최종역도가격의1천분의2에 해당하는 조림을 의무적으로 시킨다.
④조림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림일제등록을 실시, 4월1일∼5윌31일 사이에 산주들로부터 소유임야에 대한 조림·영림관리계획 등을 신고 받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⑤사유림은 1차적으로 산주가, 국유림은 마을과 기관공동으로 조림책임을 진다.
⑥산주가 조림하지 않으면 마을독지가 또는 기관에 대집행을 시키고 산주1, 조림자9의 비율로 분수계약을 체결한다.
⑦부재산주나 멀리 떨어져 사는 산주소유임야도 가급적 마을공동 관리토록 권장한다.
▲마을양묘 ⓛ업자양묘로부터 마을양묘로 전환, 76년까지 일반묘목59%·밤나무묘목7O%를 주민들이 공급토록 한다. ②시·군에서는 가격 및 매수증서를 사전교부, 군수가책임지고 주민들이 기른 묘목을 사들인다. ③묘목 성장 실적에 따라 묘목대 중간예불도 실시한다.
▲산림관계법 ①산림절도범에 대한 벌칙을 현행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서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토록 한다. ②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는 최고 7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③산림공무원의 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묘지대책①산지묘지의 통제를 위해 묘지를 규격화하고 화장을 권장한다. ②시·군·읍·면 지정 공동묘지와 기설사설묘지 외에는 일체 산지묘를 못쓰게 한다. ③읍·면 단위에 1개소의 공동묘지를 설치하고 무연고분묘는 납골당을 만들어 합동 안치시켜 성역화한다.
▲입산통제=산에 들어갈 일이 있는 일반인에게는 경찰서장이 입산증을, 담당공무원에게는산감증(산감증), 산 및 산림관리자에게는 산림증을 각각 발급하고 동산 및 산림애호가에게는 명예산감증을 발급, 증명 없이는 입산을 제한키로 했다.
▲산화방지=33개 특정대상지역과 1백50개 일반지역을 지정, 도 경찰국에 산화경방 총본부를 두고 이·동에 산화경방지대(지연)를 편성한다. 또 입산자의 취사·분화 등을 단속한다.
▲산림단속=산림지역에 영림경찰서를 신설, 정원의 3분의2를 제복을 입혀 산림단속에 나서게 하고 농고임과출신을 조림지도사로 선발한다.
이밖에도 이 계획에는 ▲밤나무 보호구역설치 ▲전 산림의 「카드」화 ▲목재유용과정의 단순화 ▲내재수요의50% 절감방안 ▲해충에 대한 천적 및 익조보호와 증식 ▲임업시험장의 산림병원화 ▲자연경관조성방안 ▲개간 및 산지원형변경 일체불허 등 32개 방안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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