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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습관성 의약사범엔 최고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비상국무희의는 26일 LSD·대마초(대마초)·각성제등 마약이 아닌 습관성 의약품사범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중 개정법들과 마약법·약사법등 의약관계3개법 개경안을 의결했다.
습관성 의약품법·마약법은 공표후 3개월 뒤, 약사법은 30일 뒤 각각 발효한다.

<백관성의약품관리법>
개정법률은ⓛ지금까지 춰급·판매에 있어 방임상태였던 LSD·「메스칼란」등 환각제를 학술연구용외엔 일절 취급 금지시키고 ②약방에서 자유롭게 팔려온「암 페타미망 (속칭「히로뽕」등 각성제류도 사용을 의료용 으로 국한, 일반수요자에겐 판금 조치했으며 ③흡연섭취 및 흡연목적의 수입·매매·소지만 금지해온 대마(대마) 에 대해서도 단순 소지·수출입·매매·수수까지 금하는등 소지 및 춰급을 전면 금지 시켰다.
개정법를은 또 이들 습관성 의약취급에대한 벌칙을 강화,①지금까지 처벌을 않던 각성제·환각제·대마 및「세므날」증독자등 약물 증독자에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할수있게 했고②습관성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자가 영리의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환각제·각성제·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수수·등 목적으로 소지할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영리 및 상습이 아닌 경우의 환각제·대마·각성제 취급별칙도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마약법>
마약 취급자가 아닌자가 영리의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던것을 사형·무기·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게했다.
또 마약취급자가 아닌자가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한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던것을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게 했고 기타 마약법 위반 벌칙도 5년이하의 징역을 5년이하로 형량을 갑절 높였다.

<약사법>
의약품의 제조업·품목허가를 받은 뒤 최초의 2년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년간 제조를 하지않은 때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있게 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엔 특정지역·특정품목에 대해 의약품등의 재조를 불허할 수 있게 했다.
화장품·의약부외품·의료용구·위생용품도 모두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했으며HCP와같이 이미 허가된 의약품이 안전성 유효성등이 없게된 때에는 성분·처방의 변경을 명하고 만금·제조금지등의 조치를 내릴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처벌 (징역6윌이하 또는만원이하의 벌금))수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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