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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식이동을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4일 국세청은 대기업의 주식이동을 비롯한 등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일부 대기업이 기업공개촉진법에 따르는 기업공개를 앞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식을 분산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외형 1억 원 이상의 비공개법인에 대해서는 2세를 비롯한 친족끼리의 주식이동을 철저히 밝혀 내고 ▲등록세 과세가격 3백만 원 이상 자에 대해서는 대사를 실시, 미등록자에게는 고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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