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공해대상 업소 4천3백곳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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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내 공해 대상업소 4천3백16개소 가운데 매연·먼지·「개스」·소음·폐수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 적발되는 업소가 연간 3백30여개소(약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15일까지 1년동안 3백35개 공해업소를 적발, 3백26개소에 시설개수명령과 7개소에 이전명령을 내리는 한편 4개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2백35개소가 시설 개수를 완료했고 2개소가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처분된 업소를 공해 요인별로 보면 소음(허용기준인 40NRN이상) 1백32개소, 페수 1백 32개소, 매연(「링겔만·스모크·차트」2도이상) 47개소, 악취(30도이상) 28개소, 먼지 (공기 t당 1.2g이상) 12개소, 「개스」2개소 등이다.
한편 서울시내 전체 공해대상 업소를 요인별로 보면 소음이 2천2백73개소로 제일많고 다음이 매연 1천6백50, 먼지 1천4백57, 악취 3백43, 폐수 1백79,「개스」41개소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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