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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주변 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법원은 12일 전국 14개 법원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법원주변정화와 대민 봉사자세의 확립을 시달했다.
김병화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주변정화대책의 하나로 앞으로 법원 구내에 종합 안내소를 설치하여 소송관계인의 각종 문제에 대답하는 등 대민 봉사를 기하며 법원주변의 암적 존재인 소송 브로커가 날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법원에 감사관을 두어 법원 직원의 직무태세·품위손상 등 비위행위를 적발하여 보다 강력한 징계처분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난은 이미 누차에 걸쳐 법원의 대민 봉사자세의 확립을 위한 종합안내소·대서소 등의 설치를 요망한 바 있으며 또 법원직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바 있었는데 대법원 당국이 이제 종합안내소를 신설하고 법원주변을 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법원 주변에 관해서는 항간에 적지 않은 비판이 있었음을 부인치 못한다.『유전이면 승소요, 무전이면 패소』라는 말이 인구에 자회 했고,『송사 3년에 패가망신』이라는 봉건시대의 속담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은 판사의 잘못 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일부 법원서기·사법서사 또는 탈선 변호사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변호사 알선행위를 일삼고, 정리 및 수위들까지 소송 브로커 행위를 해왔으며, 사법서사들이 사무원에게만 일을 맡겨 부당한 일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사법에 대한 불신 풍조가 팽배했던 것이다.
법관들도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대구에서 사법 정 풍 운동을 일으켰으며, 이것이 요원의 불과 같이 번져 나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까지만 해도 소극적이었던 대법원이 이제 법원 주변 정화운동에 앞장서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원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의 효율적인 보장방법은 자체내의 부정과 부패의 요소를 일소하는 일이다. 작년의 사법파동 때만 하더라도 일선등기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그만 울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법원이 관례와 타성 속에서 안주하고 대민 봉사에도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허점을 시인한 대법원 당국은 등기소운영과 사법서사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하여 자체감사를 단행한바 있었다.
이 감사가 상당한 성과를 올렸기에 대법원에서는 이를 공식기구로 발족시켜 감사관 제도를 두게된 것이다.
물론 법원에 감사관제라고 하면 자칫 재판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게 되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 법원조직법은 법원 행정처장은『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게 만 되어 있으므로 재판 내용에 대한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회에서 법원행정에 대한 감사를 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체감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원자체 감사의 의의가 보다 중대하다.
법원은 이번에 감사관 제도를 신설함과 함과 함께 공보관 제도도 두어 법원의 대민 봉사활동의 일익을 담당케 해주기 바란다. 법원은 정의를 발견하려는 노력 못지 않게 소송 의뢰자가 주권자라는 것을 인식하여 대민 봉사에도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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