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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금지지역 줄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비상국무회의는 6일 공산권을 포함한 이주상대국을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해외이주법중 개정법률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산주의 국가 및 ▲그세력권에있는 국가 ▲기타 국가적이익에 상반되는 국가엔 이주를 일체 금지하던 지금까지의 공산권이주금지조항(5조)을철폐,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제한하는 국가외엔 어디나 이민을 갈수있도록했다.
이주금지지역을 다시 정하게되는 대통령령은 따로 마련된다.
개정법률은 이주자격기준도 대폭 완화, 과거 병역을 기피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현재 병역기피상태가 아니거나 형의 유예·계루중·복역중이 아니면 모두 이주를 할수있게했으며 ▲금치산·한정치산자 ▲정신병자·심신모약자 ▲「알콜」·마약중독자 ▲농자·아자·맹자 ▲전염병자도 상대국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엔 이주를 할수있게 했다(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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