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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연 1회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지금까지 연 4회 내지 10회에 걸쳐 실시해 오던 법인에 대한 각종 세무 조사를 연 1회 조사로 통합키로 방침을 세우고 72년 12월말 결산 법인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6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전국 9천5백24개 법인 중 지금까지 실지 조사를 받아 오던 6천3백95개 실사 법인 (68%)에 대해 현재까지 따로 실시해 오던 법인세 조사, 원천세 설정 조사 업무를 통합, 1회로 그치고 법인 영업세 조사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신고서에 의한 서면결정을 내리되 법인세 조사 때 확인만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그 대신 신규 개업 법인, 무기장·허위기장 등의 법인세 추계 결정법인, 개인류 사법인 (음식점·다방·목욕탕·도소매업) 등 3천1백29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 사찰을 철저히 하고 가혹한 추계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추계 법인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가동 상황·과세 표준 근거 등 기본 사항의 집중 조사 ▲불시 입회 검사·재고 조사 ▲외형 금액의 과감한 추계 결정 등을 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장 실사 법인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청장은 이러한 조치는 무기장자·허위 기장자 등 탈세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 사찰을 전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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