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천마' 무자격 업체가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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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육군의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천마’의 정비 계약을 둘러싼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위사업청과 천마의 정비 용역을 계약한 뒤 이를 불법 하도급을 주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용역 원가를 부풀린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군수업체 A사 대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천마는 사거리 9㎞, 탐지거리 20㎞의 지대공 미사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천마의 구동유닛 등에 대한 정비 계약을 따낸 뒤 군수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줘 계약금 8억80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군 장비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 자격이 있는 A사는 천마를 정비할 능력이 없고 B사는 정비할 수준은 되지만 규모가 영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까지 6억2000만원의 원가 자료를 제출해 방위청으로부터 5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위청 검증 결과 유지·보수 원가는 8500만원에 불과했다. 비용을 6배 이상 부풀린 셈이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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