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양조·제과업 등 농림장관 허가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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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일 하오 양곡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일반 양곡장 이외 압맥류 및 밀쌀의 가공업을 포함한 도정업, 밀 옥수수 및 쌀을 원료로 분말을 제조하는 제분업, 양조·장류 제조, 제과·엿류 제조, 두부류 제조, 제유·제면·첨가물 제조 및 포도당 제조업 등도 농림부 장관의 허가 대상으로 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서는 또 양곡 매매업 허가 대상 지역을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대 도시 이외에도 농림부 장관이 공시하는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을 허가 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게 했고 농림부 장관의 행정 명령도 지금까지의 『7일전 고시』제를 폐지, 즉각 행정 명령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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