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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건물 방염성능 내장물 설치 않으면|5백 만원이하 벌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고층 건축물, 학교, 공동주택, 공장, 시장, 백화점, 도서관, 지하가 또는 극장,「카바레」,「호텔」,병원 등 특수 소방대상 건축물 내부의 「커튼」, 내장물, 전시용합판 등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할 수 있게 되었다.
비상국무회의는 30일 소방법을 개정, 도시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규제와 벌칙을 강화했다.
개정된 소방법의 주요내용은 일반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허가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강의 협의를 받던 것을 동의를 받도록 고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위험물안전 원을 두어 보안업무를 맡아보게 하고 자체방위조직을 구성토록 했으며 소방시설의 공사 모는 경비는 소방설비 사 면허소지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화활동이 어려운 물질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는 사전에 소방서장에 신고해야 하는 한편 소방용 기계, 약재를 제조·판매하는 자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벌칙은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와 소방용 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 또는 철거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소화활동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 등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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