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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인 「서울시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가 29일 대통령 연두순시때 보고한 「시민세신설방침」은 세금의 가장 원시적인 인두세의 형식을 띤것이며 서울시민의 세부담을 전체적으로늘리고 특히 3백50만명에 달하는 재산세비과세대상 영세민의 주머니를 압박한다는등 이유로 많은반대와 함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시민세신설방안이 처음 대두된것은 작년9월 평가교수단의 「수도서울인구집중억제에 관한 연구보그서」에서 서울시에 건의, 양탁식서울시장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때였다.
이당시 서울대상대 차병권교수등이 서울시에낸 안으로는 시민세의 대상은 전가구와 각종영업소(개인·법인포함)로하되 가구에 대해서는 ⓛ농가호당 농지세 부담액과 진개·분뇨등 수거수수료를 합한 정도의 균일과세 ②주택소득세, 생활정도에 따라 저위·중위·상위(1천원, 2천5백원, 5천원)로 차등과세하는 두가지 방법과 영업장에 대해서는 개인영업자는 1만원, 법인은 3만원씩을 부과토록 되어있다.
이경우 연간 세수추계는 약 50억원(가구 대상 25억원∼28억원, 영업장대상 25억원)으로 추산되고있다.
서울시가 건의한 시민세 신설은 차교수등의 건의가운데 가구에대한 균일 과세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조사로는 72년10월1일 현재의 서울시내 총가구 1백18만2천6백55가구가운데 37.6%인 44만4천가구만이 가옥세를 부담하고있어 62.4%가 세금없이 거주한다는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거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도시가구보다 6천8백60원이 더 많은반면 소비자물가상승율이 약간낮으며 지방도시민보다 월등하게많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71년을 기준할때 농가호당 농지세가 1천7백48원인데비해 서울시가구당 재산세액은 2천76원이어서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일부주에서 주세(주세)를 부담시키고 있고 일본의 부·현민세, 그리고 「스웨덴」·「벨기에」등 구라파 여러나라에 시민세 성격의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서울시주장에 대해 일부경제학자들은 서울시의 시민세신설이 인구의확산이나 도시집중억제를 위한다기보다는 세수증대를 꾀하는 것으로 지적하고있다.
고려대의 박영철교수는 서독·「벨기에」·미국의 조그만 자치시에 개인별 또는 가옥별의 주민세가 있으나 서울특별시와 같이 대규모 도시전체에 적용되는 주민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완순박사는 시민세라는 것이 저소득층에까지 적용되는 역진적(역진적) 인세(가장좋지않은세)라고 밝히고 일본에도 주민세가있으나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기위한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돈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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