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군 정보유출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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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가 13일 조오영(54)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조 전 행정관이 어떤 동기로, 누구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열람 정보를 얻으려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앞서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와 첫 검찰 조사에서 인척관계인 김장주(49)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안전행정부 국장급)이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결과 채군 관련 내용은 없었다. 김 부장도 검찰에 나와 일관되게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조 전 행정관은 이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혼란스럽다”고 말을 바꿨다가 “제3의 인물이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정보조회를 부탁한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나머지 두 사람을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조 전 행정관의 허위 진술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채군 관련 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가 이미 드러난 조 국장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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