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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처벌 강화|기피자 해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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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국무회의는 23일 하오 징·소집기피 등 병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제1국민역 편입신고와▲거주이동신고▲각종 명령서 전달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때 6월∼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현행병역법(19개조)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했다. 개정된 병역법은 또▲무종종결처분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병종·무종·의병전역자, 질병·심신장애로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된자는 처분 전역된 날로부터 3년이 될때까지 해외여행을 금지하며▲재직중 직장인의 병역기피에 대해 해직처분하고▲방위소집을 실역복무로 명문화, 복무이탈자에 대해 군법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또 비상국무회의는 병역기피 또는 면탈 등 병무사범의 가중처벌 등을 위해▲징집·소집·징병검사기피 등의 형량을 무겁게 하고▲국외여행을 위반한 경우 체형을 가하며▲병역법관계미수범과 법인체처벌규정, 전시·사변때의 가중처벌을 규정한「병역법위반동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개정된 병역법과 새로 마련된 특별조치법은 공포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병역법▲제1국민역 편입신고 의무화(11조·87조 개정)=본적지의 행정기관장이 매년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 될 자를 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토록 한 것을 적령자가 그해 12월31일까지 신고토록 함. (징역 6월 이하 1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 형량은 벌칙)
▲각종 명령서 전달 의무화(8조·88조)=명령수령인의 전달 불 이행시 처벌토록 해 명령서 전달을 의무화. (6월 이하의 징역, 3만원∼10만원 이하의 벌금)
▲거주이동 신고 의무화(79조2·87조2)=거주지행정기관장이 관할병무청에 보고토록 된 것을 의무자가 신고토록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10만원 이하의 벌금)
▲징집순위결정의 합리화(19조)=수형자(수형자)및 질병연기자동저자질자를 우선 징집토록 한 현행법의 모순점을 시정, 병무청장이 정하는 징집등급에 따라 지방청장이 결정토록 규정.
▲무 종자징병종결처분기간단축(20조)=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병종·무종·의병전역자·보층역 등의 국외여행제한(78조2)=2인 이상의 보증으로 가능했던 해외여행을 처분·전역한 날로부터 3년이 될때까지 해외여행을 금지(3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자고용금지(70조)=기피자임용 등 제한규정을 강화, 재직중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해고토록 했고 관허업의 인허가를 모두 취소토록 규정(6월 이하의 징역·8만원∼1백만원 이하의 벌금) ▲방위소집(84조·36조)=소집기간을 2년에서 3년 내로 연장, 실역복무로 간주하고 군사원호보상 등 혜택을 받도록 했다. 복무이탈자는 군법적용 ▲근무연습소집(55조)=연1회 30일 내로 소집토록 된 것을 여러 회로 나누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 ,또 예비군간부의 진급 및 임용자격부여를 위한 소집일수는 8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 ▲병무행정위임 기관의 확대(74조)=시의동 및 읍·면의 출장소에도 병무행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병역법위반특조법(전문11조·부칙) ▲징·소집면탈, 3년 이상의 유기징역(2조) ▲징병검사기피, 5년 이하의 징역(2조) ▲병역관계승수의·문서위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3조) ▲병무관계부정청탁, 허위사문서작성, 3년 이하의 징역(3조) ▲국외여행제한규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4조) ▲거주지이동불이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5조) ▲병무관계의 위법판정·결정·허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6조) ▲통지서 등 전달의무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7조) ▲병무사범의 미수범처벌규정신설(8조) ▲법인체처벌규정신설, 벌금 1백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10조), ▲전시·사변·비상사태 하에서는 가중처벌(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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