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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유흥업소|허가취소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3일 「바」선화「홀」(주인 조말수·중구다동23)등 4개 유흥업소를 허가취소하고 「카바레」국일관(주인 박재순·종로구관수동21)등 5개 업소를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들 업소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시설개선명령을 받고도 불 이행하는 한편 타인명의로 영업하자 행정처분을 받았다.
쟁점처분을 받은 이들 업소는 다음과 같다.
◇허가취소
▲선화홀(국세체납) ▲양진(주인 이종원·종로구수하동29의11·국세체납) ▲르발(주점·주인 하황의·중구다동34·국세체납) ▲브뉴르셀(주점·주인 최지숙·성북구하월곡동29의68·납세 담보 미 제공)
◇영업정지 ▲「카바레」국일관(국세체납) ▲「카바레」화신5층(주인 김청란·종로2가3·국세체납) ▲주점 경아「클럽」(주인 박금옥·다동12·국세체납) ▲주점 덕천「홀」(정희영·성북구하월곡동90의15·국세체납) ▲주점 「할렘」(정복만·북창동10의4·타인명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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