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키스하다 혀깨물어 벙어리만든 다방마담에 징역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상천검사는 13일 「키스」하던 남자의혀를 깨물어 잘라버린 이정자피고인(32·D다방마담)에게 중상해죄를 적용, 징역1년을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작년9월12일밤 11시30분쯤 평소 잘아는 현모씨(51)와 술을 마신뒤 중구산림동에있는 여관에서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현씨의 혀를 깨물어뜯어 말못하는 벙어리로 만든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