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 20평 이상 신축건물에 수세식 변소시설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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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앞으로 상·하수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안의 건평 20평 이상의 신축물에는 반드시 수세식 변소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시당국자는 15일 신축건물의 수세식변소시설 의무화는 시민의 보건위생과 청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20일께까지 기존 수세식 변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뒤 곧 이를 위한 건축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 적용대상 건물 규모와 실시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소한 건평 20평 이상으로 빠르면 오는 3월께부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내변소는 모두 50여만개소로 이 가운데 수세식은 약 7%인 3만1천여개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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