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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피고에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영부장판사)는 30일 덕성여대 「메이퀸」살해사건 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이상균 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피고인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증거법상 범행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은 강간 치사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 징역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8월22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됐었다.
이 피고인은 작년 6월30일밤 평소 짝사랑하던 덕성여대 「메이퀸」유신숙양을 대연각 「호텔」이 17층 13호실로 유인, 욕보아려다 반항하자 유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창밖으로 띨어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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