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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도 전세금 떼일 걱정 없고 이자도 싸고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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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기자] 내년부터 전세금 마련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4·1, 8·28대책 후속조치를 담은 12·3대책에서 내년에 ‘전세금안심대출’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는 전세금 대출 방식을 말한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이다.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우리은행이 시범사업)이 협약을 맺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 안 드는 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를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대출금액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전액 반환을 보장받는다. 기존 전세대출은 대출금의 90%만 보증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와 은행에게 각각 전세금과 대출금 반환을 보증하는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료(연 0.247%)를 받는다. 금리가 저렴하다. 시중 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2.5%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료와 금리가 낮아 기존 전세대출보다 금융비용이 적다. 기존 전세대출의 보증료는 연 0.4%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데는 연 0.197%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일반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4.1%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금안심대출을 활용하면 전세계약기간인 2년간 일반 전세대출보다 197만원, 전세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와 비교하면 31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 누구든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전세에만 해당된다. 주인의 담보대출 등 선순위채권액이 집값의 60% 이내이면서 이 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인 집이어야 한다.

전세금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나 정부는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비용부담율은 연소득에서 연간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1년간 시범운용한 뒤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금안심대출이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전세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금안심대출 받으려면

구분

내용

대상

전세보증금의 5%이상납입 19세 이상 임차인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70~90% 이내(아파트 90%, 오피스텔 80%, 기타 70%)

 

전세계약 요건

 

-전세보증금: 서울·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2억원 이하

-전세계약기간: 2
이상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날인한 전세계약

보증한도(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

전세보증금의 80%이내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

※금융비용부담율은 보증신청인의 연간 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대출금

보증기간(대출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신청(대출신청)

-전세계약 체결일~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한주택보증

담보 취득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승낙 또는 통지)

보증료율

-전세보증금: 0.197%

-전세대출금: 0.05%

보증료 납부방법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전액 납부(3% 선납할인) 또는 1
단위 분할 납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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