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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개 상호신용금고 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1일 재무부는 「고려」 등 2백69개 회사에 대해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인가했다.
재무부는 유사 금융 업체를 양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영업인가 신청자 3백64개 사를 신용·재무 구조 건전성·겸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1차로 2백62개 사에 대해서만 영업을 인가한 것이다.
이번인가가 보류된 95개 사도 각종 불비 요건을 보완, 명년 1월말까지 재 신청하면 다시 심사, 추가 인가키로 했다.
1차로 인가된 2백69개 사는 1백30개의 지점을 갖고 있어 상호신용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는 3백99개가 된다.
앞으론 인가된 상호신용금고 외엔 일체 대금 업무를 못하게 되며 인가를 못 받는 기존 업체는 현재 계류중인 부금 등만 끝나면 폐업해야 한다.
남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지도와 업무 검사를 강화할 것이며 상호신용 보장 기금의 설치 운용으로 거래자 보호에 노력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상호신용금고를 인가했다해도 거래자가 보는 불의의 피해를 보장하거나 배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자는 건실한 신용금고를 선택하여 거래토록 권고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무허 금융업자는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신규 설립인가는 기존 업체가 없거나 난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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