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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재정(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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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세출구성의 변화>
49년의 세출예산을 보면 인민경제비가 40·9%, 사회문화비가 19·3%, 국가운영비 18·2%, 민족보위비(국방비) 15·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인민경제비는 생산을 위한 경비와 국가기본건설투자 등이 포함되어 그 대부분이 고정자본형성에 충당되는데 국영산업·농림업·교통·운수·통신에 대한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가운영비는 행정관리비를 의미하는데 경찰부가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고 또 민족보위비의 수준이 정확한지도 알 수 없다. 이 세출예산에는 중앙 및 지방기관의 지출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54년도 세출예산은 백년에 비해 인민경제비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사회문화비와 국가운영비, 민족보위비의 비중이 모두 줄어들었다. 이는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의 착수와 더불어 기본건설투자가 늘어난 때문인 것 같다. 더우기 59년도에는 인민경제비 비중이 69%로 54년보다 12·2「포인트」가 높아지고 사회문화비도 23%로 54년보다 10「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국가관리비는 4·2%, 민족보위비는 4·2%로 각각 떨어졌다. 59년은 57∼60년의 1차5개년 계획을 단축, 중공업부문 목표를 2년 반만에 완결시키고자 한해이므로 인민경제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사회문화비의 증대나 민족보위비·국가관리비의 대폭인하는 세출예산의 항목조정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7개년 계획과 재정>
61∼67년의 7개년 계획기간 중 북한은 중공으로부터의 1억4천만「달러」를 비롯, 소련 등 공산제국으로부터 차관과 원조를 얻어 공업화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2년의 중·소 분쟁으로 예정된 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국내재원에만 의존해야되어 재정상 큰 변화가 생겼다.
60∼62년에는 결산액에 의한 세입·세출의 전년도비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 예산에 대한 결산의 비율도 60∼60년도는 모두 1백%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65년, 66년도에는 결산기준 세입·세출의 전년비증가율이 2·7%내지 그 이하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결산율도 세입은 96%, 97·8%로, 세출은 93·4%, 95·2%로 모두 떨어지고 있다. 북한의 재정수입은 61년도부터 사회주의경리로부터 납부되는 수입에 97·9%를 의존하고있으므로 예산과 결산의 차액은 계획경제의 운영에 차질이 생긴 때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같은 차질은 중·소 등의 해외재원조달 계획이 빗나간데도 일부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9년에는 공업성장의 부진에다 악천후에 따른 농업생산정체까지 겹쳐 세입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긴 결과 세출을 당초예산보다 9억5천만원이나 삭감했는데 이 같은 재정상의 차질이 도매가격의 인하와 예산항목의 개념변경을 유발, 예산규모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압축시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입내역의 추이를 보면 58년의 농업집단화 완성이후 사회주의경리에 크게 의존해온 세입은 68년에 이르러 그 비중이 98·2%에 달해 재정의 기초가 사회화 경영에 의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경리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수입금과 이윤공제인데 거래수입금은 3가지 방법에 의한 일정율로 부과된다. 첫째 생필품·일용품 등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일정율 정하고 둘째 지방공업이나 협동단체 생산물 등은 도매가격의 일정율로 부과하며 세째는 소매가격과 거래수입금을 차감한 도매가격의 차액을 수입금으로 하는 방법으로 국영기업의 채산을 보증하기 위해 특정산업에 대해 적용한다. 부과율은 시기적으로 변동하나 동일사업,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율이 적용된다.
이윤공제는 국영기업의 계획이윤(판매가격과 계획원가의 차액) 그리고 계획 초과이윤(실제가격과 계획원가와의 차액)에 대해 각기 일정율로 부과한다.
이들은 사회의 순소득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나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다. 즉 거래수입금은 기업의 계획수행에 관계없이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게되나 이윤공제는 계획진행에 따라 규정되는 순소득의 창출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회화 경제운영이 안정되어있을 경우 거래수입금보다 이윤공제방식이 더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화기업의 경영기초가 미확립된 때문에 아직도 거래수입금에 의한 재원조달이 더 보편적인 상태이다.
한편 지출내용의 추이는 7개년 계획 전반기에는 세출의 70%이상을 인민경제비에 충당하였고 l7∼24%를 사회문화비에 충당했다. 반면 67년 이후로는 이들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 반면 민족보위비·국방비의 구성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61∼69년 기간 중 재정지출총액은 3백24억4천2백83만원(북한화)에 달하고 그 27%인 87억6천만원이 기본건설투자에 충당되고 25%인 80억원은 국방비에 충당되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48%는 유통자금을 포함한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비 등에 배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중 연평균 사회문화비가 18%정도, 국가관리비가 3%정도이므로 나머지 27%정도가 기본건설투자이외의 인민경제비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6개년 계획 초년도인 71년의 재정수입은 70년보다 19%늘어난 63억5천만원, 지출은 전년비24%가 늘어난 63억원으로 발표되었다.
북한은 6개년 계획 기간 중 중·소 등과 각종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7개년 계획기간에 비해서는 재원조달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조건아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 [차병권<서울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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