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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직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분장사무 및 공무원의 종류·정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차장) ⓛ사무처에 사무차장 1인을 두며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의장이 임면한다.
②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기구) ①사무처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행정실에 서무과와 의사과를 두며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서무·예산경리·인사·문서·기타 사무처에 관한 사무로 의사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의사과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회의의 의사·경호·기타 회의에 관련된 사무를 분장한다.
⑤각 과내의 업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4조(공무원) ⓛ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 2. 비서관·비서 3, 속기사
②제1항의 공무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명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겸직과 파견요청)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의 공무원을 겸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종류·직급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한다.
②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파견기관과 공무원의 종류·직급·인원수를 청하여 요청한다.
제6조(사무처리위촉)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촉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명을 받아 대행하게 하거나 위촉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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