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자 승급기간을 단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국·공립 각급 학교 전 교직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교원 승급기간을 단축, 새 호봉제를 적용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교원 승급기간 단축내용을 보면 초등교원의 경우(교대졸업자 기준) 현행 29호봉에서 1호봉까지 41년이 걸리던 것이 35년으로 6년 단축되고 중등교원은(사대졸업자를 기준) 24호봉에서 1호봉까지 36년이 30년으로 6년, 대학교수는 전임강사를 기준으로 15호2급에서 1호1급까지 29년6월 걸리던 것이 26년으로 3년6월이 각각 단축되었다. 또 문교부는 교원들의 승급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초·중등교원의 한계 호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내년도 예산에 8억원의 소요예산을 더 책정했는데 곧 전 교직자를 대상으로 호봉을 재 사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교대나 사대졸업자 이외의 교원은 사실상 정년 전에 최고호봉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 시정되어 누구나 보다 빠른 기간동안 최고호봉에 도달하게 되고 현재보다 약9만 명의 교원(초·중등=15∼22호봉, 대학=9호2급∼2호2급)이 5천원∼1만원의 처우개선을 받게된다.
이 같은 제도는 앞으로 교직자들이 정년 전에 최고호봉에 도달, 공로퇴직금으로 퇴직하려는 교직자가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 교직자들의 평균연령이 지금보다 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대학별 교직자들의 호봉승급연수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37호봉부터 22호봉까지 매 호봉마다 1년씩. 22호봉에서 12호봉까지는 매 호봉마다 1년3개월, 12호봉부터 1호봉까지는 매 호봉마다 1년6개월.
▲대학=15호2급부터 9호1급까지는 1년, 9호1급부터 3호1급까지는 1년3월, 3호1급부터 1호1급까지는 1년6월이 매 호봉마다 소요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