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교원은 대의원 겸직 할 수 있어|시중 은행 임·직원은 사직 않고도 출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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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사립 학교 교원입니다. 이번 선거에 사직 않고 출마할 수 있는지요?
▲답=사립 학교 교원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닙니다. 사립 학교 법 55조는 『사립 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그것은 복무상의 규정일 뿐 신분에 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직원을 내지 않아도 후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읍니다.
▲문=은행원은 이번 선거에 사직 않고 출마할 수 있읍니까?
▲답=공무원 등의 후보 등록을 제한한 법 30조의 해석상 먼저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한국은행의 임원 및 직원, 산업은행·외환은행·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의 임원에만 해당합니다.
이중 임원은 이사급 이상을 말하며 한은의 경우 「직원」이란 부장·국장·수석 검사역·지점장을 말합니다. 이들은 각 은행법의 신분 조항에 『…공무원에 준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공무원과 같이 취급되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직원 및 평행원과 앞의 국책 은행 아닌 시중 은행의 임·직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읍니다.
▲문=현역 군인으로서 이번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답=군인 사법상 의무 복무 연한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전역이 안되므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복무 연한을 마친 사람은 소속 부대장에게 전역 지원서를 내고 그 접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에서 출마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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