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수만 명 집단소송 쉬워져 … 피해 줄이는 노력 병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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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SNS는 사회적 CCTV인 동시에 소비자들이 연대하는 광장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과거처럼 기업의 잘못을 어리숙하게 넘기지 않는다. 기업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항의에 나선다.

 SNS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집단소송과 결합될 때다. 소비자들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집단소송을 조직화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소비자들이 이제는 SNS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상담해 보면 그들 중에는 전문가 못지않은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도 있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오는 이들도 있다.

 SNS를 통한 집단소송의 조직화가 기업의 위험요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집단소송의 규모가 무척 크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만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잠재적 원고에 대해서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돼 있다. 하지만 수만 명의 원고 모집이 가능한 SNS 환경에서 기업은 집단소송 단 한 건의 패소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요즘 집단소송은 국제화되는 기미도 보인다. 아직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 우리 국민이 참여를 모색하는 정도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외국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 발생 후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은 거의 없다.

 SNS 위기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집단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가(訴價)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패소 시에 대비해 배상액을 감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위자료는 사후적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도 배상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SNS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쉬쉬하며 소비자들 몰래 그냥 넘어가기 힘들다는 점을 더 늦기 전에 자각해야 한다.

정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중앙일보·법무법인 바른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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