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독 기본 조약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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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일 서독 「본」의 수상 관저에서는 서독 국무상 「에곤·바르」 및 「미하엘·콜」 국무상이 양독 기본 조약에 가조인 했다. 이 기본 조약의 기결은 69년 말 동독의 「울브리히트」 국가 평의회 의장이 서독의 「하이네만」 대통령에게 조약 안을 송부한 뒤 만 3년만에 가조인까지에 이른 것이다.
서독을 대표한 「에곤·바르」 국무상과 동독을 대표한 「미하엘·콜」 국무상이 첫 회담을 시작한 70년11월17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한 「마라톤」 회의의 결과 이제야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양측의 신중한 협상 태도를 짐작할 만하다.
이 조약의 정식 조인은 오는 19일 시행될 서독 총선 뒤에야 행해질 것이며 새로운 연방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본 조약은 전문과 10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바, 그 줄거리는 「울브히트」 의장이 제안한 원안과 「브란트」 수상이 「카셀」에서 주장한 20개 항목의 절충 형태로 체결된 것이 확실하다.
이 양독 협상은 비공개리에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경과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동독이 서독과의 관계를 『국제법적 두 개의 국가』로 규제하자고 한데 대하여 서독은 외국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한민족의 두 국가론』을 주장하여 의견이 대립되었고, 이것이 타협되기 어려운 장애로 등장했던 것은 쉽사리 추측할 수 있다. 또 동독이 서로를 외국으로 인정하여 양독간에 대사 교환을 요구한데 대하여 서독이 각료급의 전권 대표를 교환할 것을 주장한 것은 서독만은 『독일 민족의 단일성』에 관한 동경을 저버릴 수 없어 언젠가 달성해야 할 전 독일 통일에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한 배려 때문이다.
이번 기본 조약의 가조인은 동·서독의 국내 문제 때문에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독의 사민당 정부는 19일의 총선전에 기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사 그들이 정권의 좌에서 물러나더라도 양독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겠다는 신념에서 행동하였고, 동독은 사민당 정부가 물러나는 경우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극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동독 측은 대사 교환과 국제법적 국가 승인을 고집하였으나 서독은 이에 대하여 동독의 상전인 소련의 도움을 요청하여 그 압력에 의하여 동독이 양보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방측 3개국도 서독 정부의 긴장 완화의 노력을 인정하여 전승 4대국 회의를 개최하여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독일 문제의 어려움을 엿보게 한다.
양독 기본 조약의 체결로 양독은 ①상호 존중·불가침·내정 불간섭·호혜 평등 대우 ②양독의 「유엔」 동시 가입 ③인적·문화적·경제적 교류의 확대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써 양독은 서로를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대표부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분간 통독을 단념하고 현상의 고정을 명시한 점에서 우리로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 한 것이다. 양독 기본 조약이 비준되면 동·서독은 금회기 내에라도 「유엔」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동독은 서방측 국가와 제3세계에서의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호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서독은 군국주의 복수 정책이란 비난을 받지 않게 되고 동독의 반대를 덜 받아 동구권에 경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양독 국민의 인간적인 비극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양독 기본 조약의 가조인이 사민당의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아직 점칠 수 없다. 미·영 등 서방측 우방을 비롯하여 소련이며 동독까지도 사민당의 계속 집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의 선거 「이슈」는 주로 국내 문제, 물가 문제에 있으므로 사민당의 낙승을 예견하기는 힘든다고 하겠다. 어쨌든 사민당이 그 소연정 집권 3년 동안에 동구 공산권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장을 해소했으며 동독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독일 국민의 인도적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성공한 것은 큰 업적이었다고 하겠다.
양독 기본 조약의 내용은 우리의 남북 교섭에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국민의 여론을 집약하고 국제 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양독 관계의 정상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 절차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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