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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품목 제조 정지, 2개 허가·등록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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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0월중 의약품 검정에서 불합격된 2개 품목을 허가 또는 등록 취소하고 8개 품목을 1∼6개월간 제조정지 처분했다. 행정처분 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품목허가취소>
▲방향관장약(한국방향원 제약)

<등록취소>
▲살충제「임피레스케이」(광산제약)

<6개월 제조정지>
▲멀미「킹」액(남양약품) ▲진통제미롱액(제일약화학) ▲비점막치료제 유신고약(유신제약)

<3개월 제조정지>
▲살충제중앙「큐킬러」및 중앙「큐킬러·에어졸」(중앙신약)

<2개월 제조정지>
▲「파스칼슘」과립(정원약품) ▲항생제「네오사이클린캅셀」(대영제약)

<1개월 제조정지>
▲정강제「비오타민·에이」정(신광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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