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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 기자 사칭한 치한 김에 7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3일 하오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여대생을 욕보인 김정태 피고인(28)에게 강간 및 강간치상죄를 적용, 징역 7년(구형 10년)을 선고했다. 김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시내 대학가주변을 돌아다니며 주간지 기자를 사칭, 6명의 여대생을 욕보인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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