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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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민금고 등 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상호신용금고 법에 따라 신고한 것은 지난 10월말 현재 3백64개 사로 밝혀졌다.
정부는 신고를 접수한 이들 3백64개 업체 중에서 적격업체만을 골라 인가할 것이라 하므로 새 법에 따라서 영업할 수 있는 업체 수는 이 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사 금융업체로 밝혀진 업체수가 9백 38개 사나 된다고 하니 새 법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 수는 대략 종래의 3분의1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사 금융을 공 금융으로 흡수함으로써 금융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추진되는 서민금융의 정리작업은 서민금융을 크게 개선하리라고 믿어진다. 그동안 난립상태를 면치 못했던 서민금융업체들의 공신력은 보잘것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일조차 있었던 것이다.
이들 서민금융업자들은 높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소득을 잠식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부금을 제대로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일으키기 조차해서 서민들을 골탕먹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함으로써 서민부담을 줄이고 또한 서민을 위한 생업금융을 활발히 추진케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물론 그동안 서민금융업체들이 공헌한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공 금융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 서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생활기반을 제공한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상호신용금고 법이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서민금융업체들이 기여한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제거될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신용 있는 상호금고업체들을 적극 지원해야할 필요는 절실하며 이 점에 관련하여 우리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종래 서민금융업에 종사하던 업체수가 9백38개나 되던 것이 새 법에 따라서 3백여 개로 축소되는 것이므로 현재 신고된 업체 중 적격업체만을 골라 인가하는 경우 서민금융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종래의 자금규모를 유지시켜 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를 확대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하겠다. 따라서 서민금융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서는 금융지원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서민금융의 적정금리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해줄 것인지를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은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취급비용이 많이 들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리가 지나치게 높으면 서민금융제도를 개선하는 뜻이 크지 못하므로 금리를 지나치게 높이 책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금융으로 끌어들이는 대가로서 금리수준을 낮게 책정하는 동시에 수지보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새마을 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 농촌개발이 가속화되면 농촌소득은 향상될 것이나 농민들보다도 경제적 지위가 별로 낫지 못한 도시 영세서민들을 위해 당국이 적극 지원하는 일은 오늘의 상황으로 보아 지극히 적절한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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