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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에 시민들 유의할 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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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계엄하의 치안 질서 확립방침에 따라 퇴폐풍조 등 일제단속과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처별이 강화됐다.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한 즉석면허취소 등 강경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서울시내 4대문 안에 한정됐던 교통비상통제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법규위반차량과 보행자 위반에 대한 단속을 전례 없이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3천원의 벌금형에 그쳤던 차선위반 등 운전사들이 흔히 빚던 위반사항에 대해 면허취소와 함께 구류처분의 무거운 제재가 과해지고 있다. 보행위반자들도 대부분 벌금 또는 2∼3일의 구류처분도 받게 된다.
교통비상령 하의 시민들과 운전사들을 위해 유의할 점을 간추려본다.
◇보행자주의사항
①도로를 건널 때는 육교·지하도·횡단보도 등 시설들을 이용할 것 ②차도를 절대 건너지 말 것 ③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거나 가드레일을 넘어서 길을 건너지 말 것 ④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신호등의 지시를 엄수할 것 ⑤ 택시나 버스를 기다릴 때는 차도에 내려서지 말고 인도에서 기다릴 것 ⑥버스에서 내려 반대방향으로 건너지 말 것 ⑦횡단보도가 없는 좁은 길에서는 빠른 걸음으로 똑바로 건널 것 ⑧길에서 공놀이 등 유희를 하지 말 것 ⑨차도에서 잡상 행위를 하지 말 것 ⑩상품진열대 등을 인도에 내놓지 말 것 ⑪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좌·우측통행을 지킬 것
◇운전사 유의사항
①우선 멈춤을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펴본 뒤 출발토록 할 것 ②속도는 제한속도(서울중심지평균 40㎞, 변두리평균50㎞)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말 것 ③우회전할 때는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회전이 가능하나 반드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도록 주의 할 것 ④좌회전할 때는 회전신호등이 켜져 있더라도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가 정지선을 초과했을 때는 우선권을 양보할 것 ⑤정류장에 차를 세울 때는 2중 정차·대각선정차·정류장의 정차·원거리 정차 등을 하지 말 것 ⑥손님이 내리고 타면 바로 떠날 것 ⑦경쟁운행을 하지 말 것 ⑧규정된 복장을 입고 모자를 반드시 쓸 것 ⑨취업표지만을 반드시 달고 다닐 것 ⑩러쉬아워 외는 정원을 초과하지 말 것 ⑪주택밀집지역이나 중심지에서는 경음기 사용을 금할 것
◇자동차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과속추월 ②차선위반(중앙선·정지선) ③보행자보호의무위반·우선 멈춤 위반 ④정차방법위반(장기정차·원거리정차·정류장외정차·대각선정차·2중 정차) ⑤안전운행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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