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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채 출자전환 권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정근 국세청장은 23일 8·3조치에 따른 신고사채 중 독과점 주주의 위장사채로 판명된 것이 약4백6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긴급명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출자로 전환한 것은 극히 미미하여 10월초까지 3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이날 이 위장사채의 출자전환 시한이 10월말로 다가왔는데도 뚜렷한 진전이 없어 계속 출자전환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한 내 출자전황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제재조치도 강구 중임을 비쳤다.
오 청장은 23일 『올해 상당액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으나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징세강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날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의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금까지 갖가지 부작용을 빚어내던 제보·투서 등에 따른 세무조사도 철폐하는 등 자극적인 세정을 완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오 청장은 또 경기동태와 관련한 과세표준 조정의 격정을 기하기 위해 업계의 동업자단체의견을 최대한 참작할 것이며 녹색법인 및 성실신고 업체가 될 수 있는 업종별 기준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업계가 문제삼고 있는 ▲수출선수금에 대한 병배세 원천징수 문제는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병배세를 받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세부적인 완화조치를 위해 곧 각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기부접대비문제는 증빙서류만 구비되면 공적인 것으로 받아주고 ▲주식 증모시의 「프리미엄」문제 등 주식액면 문제는 8·3긴급명령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업계발전을 위해 선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또 올해 과오납은 2백80억원 정도로 56억원이 환부되지 않았으나 기업 등의 세금체납은 1백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업계가 요청한 주식이동추적중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사채지불이자에 대한 병배세의 장기소급추징문제는 8·3조치의 정신에 비춰 8·3이전의 사항엔 재론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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