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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25대 3일 영업 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가을철 「택시」 및 전세 관광「버스」일제 단속에 나선 서울시는 단속 3일째를 맞은 18일 상오 현재3천 여대의 「택시」와 1백50대의 「버스」를 단속했다.
서울시는 이중 승차거부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25대의 「택시」에 대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에 관한 처분 규정을 적용, 오는 25일께부터 3일간씩 각각 영업 정지 처분키로 했다.
위반 내용별 「택시」 수는 다음과 같다.
▲승차거부=1 ▲복장위반=8 ▲재떨이 파손=1 ▲「시트·커버」가 없거나 파손된 것=6 ▲기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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