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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철 택시·버스 특별 단속|시 서 5개 반 편성 부당 요금 등엔 행정 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관광 철을 맞은 요즘 일부 「택시」 업자와 전세 및 관광 「버스」 업자들이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16일부터 31일까지 시내 1만1천9백50대의 「택시」 와 2백89대의 전세 및 관광 「버스」(21개 업체) 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5개 단속반( 「택시」3개 반· 「버스」 2개 반) 을 편성, 각 업소와 역전·백화점 앞 등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서 중점 단속을 펴고 있는 서울시는 이기간에 적발된 위반 차량과 소속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 면허 취소 등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31조에 관한 처분 규정의 상한선을 적용,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과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 및 관광 「버스」
▲부당 요금 징수=해당 「버스」 및 소속 회사 사업 면허 취소 ▲운송 약관 위반=20일 운행 정지 ▲타 영업 소유 차량 사용 (자가용 포함) =7일 운행 정지 ▲정기 노선 운행 또는 안전 관리자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5일 운행 정지 ▲정원 초과 및 일일 점검, 정비 미실시=3일 운행 정지
◇「택시」 (3일간 운행 정지)
▲복장 위반 ▲재떨이 및 손잡이 파손 ▲합승 행위 ▲승차 거부 ▲부당 요금 징수 ▲ 「시트·커버」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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