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한·미 조세 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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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 재무·슐츠 재무 장관 합의>
한·미 양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항 협정을 내년 중에 체결키로 합의했다.
5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 같은 합의는「워싱턴」에서 열린 IMF 연차 총회에 참석한 남덕우 재무 장관과「슐츠」 미 재무장관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해 내년1월 서울에서 실무자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한·미 조세 협정은 귀속주의 원칙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일본과 조세 협정을 맺었으며 태국과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해설>
귀속주의는 지점·사무소 등 항구적인 시설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원칙으로서 총괄주의와 대칭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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