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노식씨에|유예 2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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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 지법 합의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4일 영화배우 박노식 피고인(41)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직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구형 징역1년6윌)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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