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위헌심사제도 상오비교 토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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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막 이틀째를 맞은 제5회「아시아」사법회의는 26일 상오「워커힐」「코스모스·홀」에서 제1차 본 회의를 갖고「위헌심사제도」, 외국판결의 국내집행에 대한 의제토의에 들어갔다.
민복기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토의는 참가국인 14개국 대법원장들이「알파벳」순으로 자국의 위헌심사제도 등에 대해 10분간씩 보고를 한 다음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맨 처음 토의에 나선 호주의「가필드·바위크」대법원장은 호주의 사법제도가 연방제도라는 다른 나라와는 특이한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법원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심사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이어 토의에 나선「쿼·쳉·센」자유중국대법원장도 자유중국의 사법제도가『일반법정이 위헌심사 권을 발동할 수 없으며 그것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대법관회의인「사법 원」이라는 특별기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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