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산씨 상대 당비반환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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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의 김홍일 대표의원은 동당 전 대표 유진산 의원을 상대로 4천3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에 냈다.
김선태·이명환 두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된 이 소송은 『유진산 의원이 71년 총선거 때 전국구 의원 후보인 김홍일씨 등 7명으로부터 거둔 1억4천9백20만원의 현금 중 1억6백20만원만을 김홍일 당대표 권한 대행에게 인계했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4천3백 만원을 당에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 『(1)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4천3백 만원 및 이에 대한 1971년5월1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이식을 가산지급 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한다 (3)위 1항에 한하여 가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함』이라고 소송 청구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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