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제설탕협정 가입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6일 경제장관회의는 오는 9월 l일까지 국제설탕협정에 우리 나라가 가입키로 의결하고 미국무상원조의 종결에 따라 대충자금 특계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국제설탕협정 가입안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수입국이 되어 국제설탕시세가 t당 1백43「달러」26「센트」를 상회할 경우 수출회원국으로부터 이 가격으로 계속 공급받을 수 있고 국제설탕시세가 t당 72불을 하회할 경우엔 수출국으로부터 72불에 사야만 되도록 되어있다. 이 국제설탕협정은 지난 6월 17일에 발효되어 현재 수출 34개국, 수입 15개국의 회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명년부터 가입이 발효되어 수출회원국으로부터 원당 소요량의 75∼80%를 공급받을 수 있게된다.
또 대충자금 특계법은 명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데 이 회계의 채권·채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토록 되어있다.
이밖에 국민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동일인에 대한 여신최고한도를 소규모제조업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 기타 광업·건설업·상업 등의 소규모기업은 3백만원에서 1천만원, 일반대출과 당좌대월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8·3조치에 따른 신용보증제도 확충과 관련, 동일인보증한도를 법인 2억원 이내, 개인 5천만원 이내로 제한했으며 석탄공사의 자본금을 현 1백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