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도 예산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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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5일의 각의에서 그동안 정부·여당 연석회의의 심의를 거친 총규모 6천9백80억원의 73년도 예산안을 확정 통과시킴과 동시에 역시 6백2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안도 마련, 이를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73년도 예산안은 GNP성장율 8,5%, 물가상승률 3%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편성되었으며, 당국은 새해예산안이 긴축예산, 재정경직화의 완화, 물가상승요인의 억제를 위한 정부소비억제, 조세부담의 적정화, 경상투자의 억제, 석탄·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인상 불허 등 5가지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원칙이 얼마만큼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계수화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예산규모증가율이 7.8%선에서 억제되었다는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예라 하겠으며, 때문에 추경예산을 내년에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긴축예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서 본예산규모의 10% 가까운 추경예산이 제출되는 현상으로 보아 내년이라고 하여 추경예산이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단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때문에 긴축예산안 편성의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내년에는 추경예산이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측의 공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세입면에서 조세수입의존률이 72년도보다 늘어나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관세수입을 전년 대비 8,5%나 감소 책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내국세수입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8.5%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3%를 근거로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이 가중되느냐의 여부는 GNP가 분명히 8.5% 성장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본다. 즉 경제가 연내에 침체과정에서 탈피할 수 있다면 조세부담률이 과중하게 되지 않을 것인 반면, 경기가 여의치 않으면 결과적으로 조세부담률은 무거워질 것이다.
또 세입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재정차관자금이 세입의 10%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점이라 할 것이다. 72년에 8백87억원이 차관자금으로 조달되었고, 추경예산에서 다시 3백11억원이 계상되어 합계 1천1백98억원이나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다 다시 73년 예산에서 7백31억원이 차관자금으로 조달되는 것이므로 72, 73년 2년간에만도 근 5억「달러」의 대외부채를 재정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재정상의 외채부담을 늘려간다면 각종 교부금 때문에 재정이 경직화했듯 언젠가는 원리금상환 때문에 경직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거치기간이 있으므로 그동안 경제규모·재정규모가 늘어 부채상환이 재정경직화로 귀결될 염려가 없다는 낙관론도 물론 제시될 수는 있다. 그러나 각종 교부세율을 법으로 결정케 함으로써 그것이 오늘날 재정경직화로 귀결되어「8·3」조치를 유발케 한 원인의 일부를 형성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난이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재정적자요인과 재정상의 통화증발요인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염려스러운 것이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정치형편으로 보아 통화증발요인을 계속 확대시켜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는데 「8·3」조치를 계기로 한 금융완화경향과 상승작용을 하는 경우, 통화면에서 물가 3%선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재정과 통화간의 관계가 안정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계수적으로 밝혀 심리적인 물가요인을 사전에 배제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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