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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공방」일주일|국회특위…발언을 통해 본 시비의 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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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특별위원회의 8·3긴급명령심사는 19일까지 1주일간의 활동기간을 끝냈으나 대 정부 질의로 마치지 못해 활동기간은 2∼3일 연기케 됐다. 신민당의 전면반대와 공화당의 원안승인방침이 굳어진 위에 김종필 총리의 출석시비, 제출자료의 부실논란, 특위위원대부분의 발언신청 등이 겹쳐있다.
공화당은 심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소위를 구성하고 특위가 대 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까지 받아줄 생각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정부에서 자진 철회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여야의원들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약30종.
이 가운데는 신고사채의 구체적 내용과 1억원 이상의 거액 사채권자의 명단, 업체별 위장 사채 등이 들어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는 외국 차관과 그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은행지급보증 및 대불현황 등 일부 중요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야당의원 등이 요구하는 거액채권자의 명단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문제로 17일 특위에서 논란이 일었다.
△홍영기 의원(신민)=1억 이상 사채를 쓴 기업체와 이 돈을 준 채권자의 명단도 안 내놓고 있어요. 위장사채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어요. 더구나 액수도 안 맞는 게 있어요. 도대체 자료를 낼 작정입니까 안 내놓을 작정입니까?
△태완선 부총리=장기차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있는 자료를 그대로 내놓았어요. 단기차관은 재무부에서 낸 모양인데 숫자가 틀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덕우 재무=1억 이상 사채를 쓴 기업별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낼 자유가 없어요. 위장사채는 무엇이 위장사채인지를 조사해야하고 이 자료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홍영기 의원=장관! 법적으로 금지, 금지하지 말아요. 위장사채는 사채가 아닌데 무슨 법에 해당한단 말예요. 대충 우리가 알고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 재무=위장사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판단의 문제인데 꼭 집어서 이것은 위장사채다, 아니다 가려낼 도리가 없습니다.
△유옥우 의원(신민)=장관이 국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면 왜 위장사채란 말을 내느냐 말이예요.
이 특위에서 원의에 의해 결정이 되었으면 자료를 내야 되는 것이야!
△김영기 의원(신민)=공개하기 곤란한 것은 위원장에게라도 내주어야 될게 아니오?
-첫 특위가 열린 13일 회의에서 남 재무장관은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에게 꼭 필요한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으나 제출되지도 않고 김창근 위원장은 『내가 왜 책임을 지느냐』고 꺼려 비밀자료는 특위위원들이 구경도 못했다.
특위에서 김 총리의 출석답변은 신민당의원들에 의해 집요하게 요구됐다.
이중재, 김현기 의원 등은 긴급명령이 대통령에 의해 발동됐고 법률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총리가 나와서 답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총리가 나오지 않자 신민당의원들은 『총리에게 묻는다』면서 광범한 문제에 관해 질의를 했다.
정운갑 의원은 『여기 앉은 경제장관들에게는 질문할 흥미조차 없고 총리가 나와야만 국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총리출석을 요구.
공화당총무단과 공화당특위위원들의 연석회의, 김창근 위원장의 김 총리 방문 등이 이루어진 뒤 하오 늦게 『꼭 필요하면 총리가 나와서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김 위원장의 애매한 출석보장이 이루어져 질문이 계속됐다.
출석보장은 경제장관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난 뒤 총리에 대한 질문만을 남겨두었다가 특위마지막날에 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한다는 선에서 양해됐다는 것.
이번 특위에서는 신민당의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의원들도 질문을 하려고 나서 총무단은 발언억제를 하고있는 형편.
여야의원들의 질의는 신민당의원들이 긴급명령의 위헌성과 부상성에, 공화당의원들이 보완대책에 중점을 두고있다.
일부 의원들은 8·3조처가 사전 누설되어 특정업체가 거액의 사채를 미리 얻어 써 큰 이득을 보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 신민당의 김용성 의원은 18일 특위에서 월남특수로 대 재벌이 된 기업과 모회사가 특혜를 얻었다면서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기업체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문제삼은 발언은 다음과 같다.
△월남특수로 대표적인 재벌이 된 모 기업은 1백50억원의 채권신청을 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국세청은 이 사정에 대해서 과세조치를 했는가. 막대한 사채를 놓고있는 점을 안 이상 항공법을 개정, 항공회사에 대한 국가보조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모 공업의 경우 70억원의 사채신고를 했는데 이 회사는 30억원의 정기예금을 하고있다고 들리는데 이런 신고자가 있는가. 사실이면 8·3조처가 사전에 누설됐거나, 그만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지난 14일엔 강필선 의원(신민)이 『어떤 기업이 약 1백억원 정도의 사채를 8·3조처 직전에 끌어 들였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증권파동을 방불케 하는 사기행위』라고도 했다.
남덕우 재무는 거액신고 사전누설 설에 대해 『70억 사채를 지고 30억 예금한 회사나 1백50억원의 채권을 신고한 회사가 있다는 말 못 들었다. 조사하겠다』 『8·3조치가 사전 누설됐다면 큰 문제다.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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