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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심의 기간 며칠 연기|여야접근 소위구성 「8·3」처리방안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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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3 긴급명령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특별위원회는 19일까지로 돼 있는 활동기간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2, 3일간 연장하고 그간에 소위를 구성,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민당은 19일까지의 기간이 짧다고 특위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임식 공화당 부총무는 18일 『심사경과를 보아 기간연장이 필요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소위에서 정부가 긴급명령을 자진철회 할 것을 처리방안으로 내세울 생각이며 공화당은 필요할 경우 대 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서 승인하자는 입장이다.
특위는 승인여부의 결론 없이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넘길 가능성이 많다고 특위관계자가 말했다.
18일 특위에서 공화당의 장덕진 의원은 『사채기업체가 현행 대출금 및 사채 원리금을 지체할 경우 정부는 해당기업을 정리하고 경영임원에게는 5년간 정부지원을 금지토록 할 용의가 없는가』고 묻고 『기업의 주식공개를 위해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소득세 율의 차를 넓혀 비공개법인의 주식공개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8·3조처의 이익을 못 받은 선량한 기업인에 대한 정책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으며『사채증서가 헐값에 매매되어 사채권자들에게 끼치고 있는 이중의 손실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신민당의 한병주 의원은 『8·3조처 이전에 부도수표를 낸 범법자까지 소급 보호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묻고 『민주경제체제의 변질을 가져온 이번 조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7일 특위에서 『내년도에 공공요금을 일체 인상치 않겠다』고 말했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8·3조처가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계간부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답변했다.
17일 하오와 18일의 질문·답변요지는 별항과 같다.

<질문·대답 요지>
▲김종기 의원(신민)질문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공화당정도의 누적된 모순에서 나온 것이므로 정책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하며 긴급명령과 같은 속결 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유기순 의원(공화)질문
△연간물가 상승 율을 3%이내로 안정시킨다고 했지만 무질서한 유통저조의 개선책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 물가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유통구조의 개선책을 제시하라.
△신용보증기금이 앞으로 1년간 87억 원이 될 터인데 이 기금을 독립기구를 만들어 관리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태완선 기획원장관 답변
△내가 기획원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확대정책으로 바꾼 적이 없다.
3·6조치는 물가를 현실화해서 안정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정책에 부화뇌동해서 이유 없이 다른 물가들이 뛰어올라 조치한 것이다.
▲남덕우 재무장관 답변
△중소기업지원자금 2백억 원 중 87억 원이 집행됐으며 필요하면 더 늘리겠다.
또 신용보증기금도 증액 할 용의가 있으며 담보대출비율도 높이는 문제를 고려하겠다.
△8·3조치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 금융관계자들과 면밀히 합의, 검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상 은 민영화의 성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다음단계 조치를 취하겠다.
▲장덕진 의원(서울·공화) 질문
△사채동결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니 허다한 부실업체에 혜택을 준 반면 정부시책에 순응하여 기업의 재무저조를 개선하고 사채와 은행의 장기채를 상업어음 등 단기신용으로 전환한 기업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이들에게 정책적 보살을 할 용의는 없는가.
또 사채증서가 헐값에 매매되어 사채생활자들에게 이중의 손실을 끼칠 우려도 적지 않은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기업선정의 곤란과 부정개재의 염려 등으로 2천억 원으로 저리대부자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사채조정은 무차별적으로 했더라도 대부이라는 제도금융은 일률적 살포보다는 선택적 지원이 타당하지 않은가.
△사채의 상환보장과 자금의 건설적 활용을 위해 전경련·상공회의소·무역협회 등에 공동상환 적립기금을 설치하여 건전한 기업체는 적립금 한도 내에서 저리 대부하고 기일 내에 상환케 할 생각은 없는가.
△정부는 사채기업이 현행 대출금 및 조정사채 원리금을 지체할 경우 기업을 성업공사에 넘겨 정리하고 경영책임은 향후 5년간 융자·차관 등 정부지원을 금지하고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한병채 의원(신민) 질문
△사채동결은 경제에 앞서 도덕과 법을 파괴했다. 사채동결은 사채의 동태파악과 위장사채의 정리라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신고 마감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 즉각 철회하라.
△불 신고 채권은 소멸되고 임의 판제를 금하고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파괴한 것이다.
또 8·3이전의 부도수표를 낸 범법자까지 소급해서 보호하는 조치는 법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긴급명령은 경제윤리를 파괴하고 다수의 국민재산을 악덕 기업인에게 내주는 사회적 죄악을 장려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세금율 인하해서 물가를 내리고 유효수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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