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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관 모독 등 37개항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을 시경은 14일 상오 반국민적 직분 사조 추방을 위한 37개 항목의 세부 지침을 마련,이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 지침에서 재산의 해외 도피 등 대기업의 비위를 비롯, 헌법 기관을 모독하는 유언비어와 철시 파업 성명 진정 등 불법적인 집단 저항 행위 가짜 사범 퇴폐적 간행물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2일 상오 서울 시청에서 서울시 제1부시장 주최로 열린 군·검·중앙정보부·국세청·관세청·서울시·경찰 등 7개 기관 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된다.
치안 관계관 협의회가 마련한 부문별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체의 행패 ▲기업 자금 가공 지출하는 등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사유화하는 행위 ▲자기 소유 은닉 자금을 사채로 위장 차입하고 이자를 놓는 행위 ▲외국 상사와 결탁 사전 신용장을 개설케 하고 이를 담보로 수출 선수금을 대부 받은 뒤 수출을 이행치 않고 대출금을 연체 처리하는 행위 ▲은행과 결탁 부실 담보물을 부정 감정하여 거액을 대출하는 행위 ▲위장 지출로 결손을 가장 탈세하는 행위 ▲외국 상사와 결탁 지출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행위▲수출용 원자재의 횡류 ▲가짜 항생제 제조 판매 ▲무허가 약품 제조 판매 ▲사이비 기자 ▲유언비어 및 집단 저항 ▲이북 찬양 동조 헌법 기관 모독 사회 불안 선동 ▲퇴폐적 간행물 ▲음란한 도서 및 퇴폐적인 주 월간잡지
▲신용 있는 제조업자의 상표 도용 ▲상품 표시와 내용물이 틀리는 제조 판매 행위 ▲무허가 제조 판매 행위 ▲양주나 맥주에 물을 섞는 행위 ▲공업용 석회 등을 식용에 섞는 행위 ▲외국 제약 회사의 상표 도용 ▲탈지 분유 설탕 「메타놀」 공업용 색소를 취득 혼합 판매하는 행위 ▲불순 저질 석유류 등을 휘발유에 섞어 파는 행위 ▲품질 규격 표시의 표지를 제거하거나 변조 ▲외래품 상노점 잡상인 ▲노상 방치물 ▲뒷골목의 자가용 불법 주차 주정차 ▲도로 무단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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