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저금 금리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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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은행금리인하조치에 따라 우편금리와 재정자금 예탁 및 대하금리를 크게 내리기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우편저금규정」을 개정, 정기저금의 경우 3개월 만기제를 없애고 6개월 만기는 현재의 연11·4%를 8·4%로, 1년 만기는 연15%를 10·2%로, 2년 만기는 연16·2%에서 11·04%로, 3년 만기는 17·4%에서 12·6%로 각각 내렸다.
정액저금의 경우 1월 만기가 연6·6%에서 5·04%로, 6월 만기가 연11·4%에서 8·4%로, 1년 만기가 연16·8%에서 12%로 각각 낮추어졌으며 조합저금은 연17·4%에서 12·6%로 내렸다.
그런데 7월말 현재 우편저금액은 정기 24억8천만원, 정액 53억원, 조합 1백15억6천만원 등 모두 1백93억6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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