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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불신에 이득 있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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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당의원들은 언론 정책과 새마을 운동의 폐단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김한수 의원(신민)은 언론에 대한 내외의 불신이 정부에 주는 이득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최형우 의원(신민)은 『새마을 운동으로 농가부채가 늘어났다』고 주장, 그 폐단의 시정대책을 물었다.
김종필 총리는 답변을 통해 『언론 자유가 국가이익에 우선할 수 없으며 언론인이 일반국민과 다른 특별한 권익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언론기본법 제정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또 『새마을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으며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언론정책에 관해 중점적인 대 정부 질문을 했다.
▲김한수 의원(신민) 질문=△담시 「비어」를 쓴 시인이 부당하게 박해를 받았고 월간잡지 「씨알의 소리」가 제본도 못한 채 장기 구독자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월간 「다리」지도 정간 당하는 등 언론탄압의 사례가 많다.
이 같은 언론박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이 정부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언론 자유를 해치는 「프레스·카드」제를 폐지하고 수를 줄인 기자와 폐쇄한 기자실을 부활시킬 용의가 없는가.
출입 기자실을 대폭 줄이고 지방주재 기자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고 행정기관의 부정을 국민의 눈으로부터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홍보협회 발족으로 어용 언론에만 광고를 주고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언론기관을 위협하고 있는데 홍보협회를 해체할 용의가 없는가.
△윤 문공은 언론인 연행 심문에 관한 사전협의를 받은 일이 있는가. 연행해도 좋다고 양해한 일이 있는가.
△보도할 기사나 보도 못 할 기사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재무장관은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복 과세를 막고 언론 육성방안으로 순수 언론기관에 대한 일체의 과세를 철폐할 용의가 있는가. 현재는 기자의 취재비 여비에까지 과세를 하고 있다.
△옥외집회를 억제하는 것은 헌법을 부인하는 처사가 아닌가.
△7·4성명에 버금 가는 중대성명이 오는 8·15 기념일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하도 답답해 방향만이라도 알고싶다. 있다면 관계 국무위원이나 야당 지도자와 사전협의를 하겠는가.
▲최형우 의원 (신민) 질문=△「드골」식 헌법개정을 구상하고 있다는 풍설이 있는데 총리는 이런 개헌발의가 있을 때 반대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부락마다 조례를 만들어 새마을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사형을 가한 예가 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으며 법률적 효과는 어떤 것인가.
▲오홍석 의원 (신민) 질문 △농·공 간의 소득격차를 새마을 운동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는가.
▲김종필 총리 답변=△통치권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비상사태 선언 후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다.
△고미가 정책은 변경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도 없고 계속 추진하겠다.
△우리 언론은 우리 나름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언론 자유라고 해서 국가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이때 언론은 시대적 사명감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담시 「비어」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창조』지는 발행된 5천 5백부 가운데 1천 9백부를 자체에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8월 15일에 또 다른 공동성명은 없다.
△지금 여건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민주적으로 실시하면 우리가 승리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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