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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본 회담 진행절차 제안내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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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적 제안>
일, 본 회담 의사 진행절차
①회담참석인원은 대표와 수행원(지원요원제외)으로 하며 사전에 명단을 통고한다.
②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쌍방이 합의시 공개로 한다.
③발언은 수석대포가 하되 필요시에는 여타 대표도 할 수 있다.
④기타 의사 진행절차는 예비회담진행절차에 준한다.
이, 신변보장=회담주최측은 상대측대표·자문위원·수행원·지원요원 및 보도진의 왕래와 체재기간 중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상대측은 사전에 명단(성명·성별·연령·직책)과 사진을 주최측에 통고한다.
삼, 편의제공=주최측은 상대측의 체재기간 중 숙식·통신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
사, 표지=쌍방은 예비회담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적십자표지를 사용한다.
쌍방 보도진도 예비회담 취재 때와 같은 표지를 사용한다.
오, 장비 및 휴대품=쌍방은 회담과 보도에 필요한 장비 및 휴대품의 목록을 사전에 통고하고 그 반·출입을 보장한다.
육, 교통·통신=①쌍방은 자기측 차량으로 판문점을 통과하여 서울∼평양간을 왕래한다.
②주최측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통신편의를 최대로 보장한다.
칠, 회의장 시설=주최측은 회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준비한다.
팔, 회담일정=매 회기는 1주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합의, 결정한다.
구, 회담장외의 활동=쌍방은 회담장 외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십, 보도진의 수행=쌍방은 회담취재에 필요한 보도진을 대동한다.
내신보도진의 수는 60명 내외로 하고 외신보도진은 각 측이 추천하는 기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북적제안>
일, 본 회담 첫회의 문제=서울·평양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 남북간의 제정당·사회단체대표를 초청한다.
이, 대표단 및 기자단의 신변 안전=관계당국이 신변상·활동상의 보장을 하는 성명서를 사전에 발표한다.
삼, 내왕절차=남북을 내왕할 명단을 교환하며 쌍방 적십자가 발행하는 시민장 또는 신분증을 휴대토록 하고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한다.
사, 체류기간 및 회담일정=체재기간은 4∼6일로 하고 구체적 일정은 매번 회의서 결정한다.
오, 표식문제=쌍방은 자기측 적십자 휘장을 달고 기자단은 단일색 바탕에 「기자」라고 쓴 완장을 두르며 연수수단엔 적십자 깃발을 단다.
육, 기술 기기·장비 및 소지품=무전기를 제외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소지품을 자유로 갖는다.
칠, 교통보장=상대방 인원들에게 편리한 안전통로와 교통수단을 보장한다.
팔, 남북간 통신연락문제=통신연락의 신속한 보장을 위해 가능한 한도의 전화회선을 가설한다.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는 계속 운영한다.
전화회선은 판문점에서 연락하도록 하며 서울∼평양의 양 적십자 중앙기관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2회선 및 대표단과 적십자중앙기구간에 직통전화 2회선을 가설한다.
구, 대표단과 기자단의 회의장 밖에서의 활동문제=회의장 밖에서의 참관을 조직할 수 있다.
십, 회의장 시설장치=회의진행에 편리하도록 장비를 갖추며 남북기술실무자들의 협의를 가진다.
십일, 회의기록=녹음기와 속기로 한다.
십이, 회의공개여부=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십삼, 보도문제=매번 회담의 진행에 따라 각기 보도한다. 보도내용은 회담이 잘 진척되도록 이바지하도록 한다. 보도인원문제는 충분한 수로 한다.
십사, 회의 운행 형식
십오, 합의문서작성공표=공동으로 작성 공표한다.
십육, 비용문제=쌍방은 자기측 내에 들어오는 상대방의 숙식조건을 원만히 보장한다. 비용일체는 초정자측이 부담한다.
십칠, 기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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