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인 자격 재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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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대 법인 및 녹색신고 법인에 대한 세수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조사와 자격재심사조치를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월10일부터 착수한 12월말 결산 대 법인에 대한 연합조사결과 탈루 소득 59억 원이 적발됐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결산 대 법인에 대해서는 연합조사, 녹색신고법인에 대해서도 자격재심사에 착수했다.
18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상습결손법인 및 저리간 법인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합조사결과 총 41억 원의 결손을 신고해 온데 반해 매상누락·경비지출조작 등의 방법으로 모두 59억1천만 원의 소득을 탈루 시킨 것을 적발함으로써 18억2천4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또한 연합조사에 따른 이 같은 성과로 미루어 3월말 결산법인도 소득 탈루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곧 이들 법인에 대한 연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녹색신고제도를 악용, 위장공개 또는 부실한 녹색법인이 있다고 지적, 2백99개 녹색법인 중 1차로 1백76개 녹색법인에 대해 금주부터 9윌l0일까지 녹색법인자격재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이 밝힌 녹색법인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 전체 녹색법인의 외형 거래 액은 6천1백3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2·2%가 증가했으나 신고소득은 2백9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6·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53개 공개법인 중 17개▲상장법인 7개▲2백25개 자격승인법인 중 1백52개 등 도합 1백76개 녹색법인을 재심키로 했다.
오 청장은 이번 재심결과 자격박탈법인에 대해서는 3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연합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정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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