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군·검 합동 병 무 부정 전면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군·검 합동 수사 반은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일부 특권 부유층자제의 병역기피 등 병 무 행정 부정사건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군 수사기관은 제1차로 전○○국군통합병원장 김 모 대령 등 영관 급 장교·군 관계자 20여 명을, 대검 수사 국은 충북병무청직원 김정주씨 등 공무원·민간인 40여 명 등을 각각 병역법·여권법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이 사건은『국가안보체제확립에 있어 근간이 되는 병역의무이행에 있어 일부 특권층자제들의 병역기피사실을 엄단하라』는 박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사정담당 특별보좌관 실(조사반장 최대현 청와대 사정담당보좌관 실·부장검사)의 주관으로 조사가 벌어진 것이다.
14일 국방부는 선우전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이번 수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일부 특권층이 군 관계자들과 결탁, 교묘한 방법으로 자제들의 병역을 기피시키고 있는 부정행위를 발본·쇄신하기 위해 군·검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우 대변인은 70년도 4월에 1차 적으로 단행된 병부쇄신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 무 행정관계자가 특권·부유층의 금력과 권력에 매수되어 각종 부정행위로 군복무대상자들을 기피시켜왔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이 조사한 병역기피의 범죄유형은 ①입대전의 범행으로 부정신체검사·부정보충역 편입·응 소자들의 즉일 귀향 등으로 입영면제 조치를 했고 ②입대 후 범행으로 이민을 가장한 전역·부정의병제대· 부정 의가 사 제대 등의 방법으로 조기제대 조치 ③기타 범행으로 부정 병적 조작·부정해외출국·부정해외유학·부정여권발급·예비군의 허위복무 등 지능적인 범죄수법을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