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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성명」범위 넘은 통일론은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찰청은 8일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검찰의 공안사범처리대책을 논의, 『지금까지 남북공동성명범위 안의 통일발언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주장과 같아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되어 왔으나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는 정부의 통일방침이기 때문에 남북공동성명 범위 안에서의 순수한 통일론은 반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공안사범 처리지침을 확인, 공식 발표했다.
대검찰청 공안담당 김윤근 검사는 남북공동성명 이후 처음으로 서울지검 공안부검사 전원과 공안사범 처리방침을 논의한 다음 검찰의 공식태도를 이같이 밝혔으나 『반국가단체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방침의 변동없이 종전대로 처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남북공동성명 범위 안의 통일주장이라도 북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는 사상을 갖거나 이 같은 목적으로 발언했을 때는 과벌대상이 된다』고 한계를 그었다.
또 정부의 공식발표에 앞지른 무정견한 모든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 반국가 단체 간부의 직함을 일반시민들이 그대로 쓸 경우에는 때에 따라 법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또 정부기관 등 권한있는 사람이 북한 반국가단체 간부의 직함을 그대로 쓰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외교섭과정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직권행사로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우리 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수호해 나가야 하며 질서를 문란시키는 모든 법법행위에 대해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국법에 따라 단호한 처단을 함으로써 국내치안을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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